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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권' 주장하는 공단...광고까지

'진료비 청구권' 주장하는 공단...광고까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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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 웹툰 광고 게재..."부당청구 막을수 있다"주장
의료계 "의사, 범죄자 취급 불쾌"...심평원 "업무지연 초래"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진료비 청구권 업무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고에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건보공단으로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단은 계속해서 청구권 업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최근 한 언론매체에 '진료비 청구·지급 합리적 방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웹툰광고를  게재했다.

웹툰에는 A의원이 같은 건물에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A의원 원장은 "요양병원 입소자 69명을 A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하고 진찰료와 주사료, 당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기에 요양원 소속 조리사와 물리치료사도 A의원 인력으로 신고하고, 식대 중 조리사 가산료와 물리치료료를 부당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웹툰은 "건강보험 진료사실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에만 맞게 청구하면 진료비가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부당청구가 발생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공단으로 청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청구시점부터 사전관리해 사후까지 연계해 관리한다면 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계속해서 진료비 청구권을 요구해왔다.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를 심평원에 하게 되면서, 공단은 부적절한 가입자의 진료비를 일단 지급한 이후에 환수하는 사후관리만 하게돼 낭비를 가져오고, 재정누수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언론매체의 광고에 대해 심평원은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사전에 무자격자를 확인해 연간 20~25만여건을 공단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청구를 받아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지연과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심평원과 공단의 본래의 역할은 무시한 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웹툰에서 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하는 비도덕적인 의료리관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료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웹툰을 보면 의사들이 모두 부당청구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건보공단이 최근 언론매체에 게재한 웹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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